다들 안녕하세요?
이 란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우선 도움의 글을 올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지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2/23 서류발송
3/5 접수했다는 이메일받음(3/8부터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내용)
4/4 시험 치러 오라는 편지받음(4/20 이 시험일이며 지난 여권전부, 영주권, ID, 랜딩페이퍼 등을 가지고 시험장에 나오라는 내용)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전에 미리 한국갈 계획이 있어 4/22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시민권시험날 합격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한국에 갔다오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의문은
1. 4월 20일 시민권 시험을 치러 가서 시험 치고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지난 여권과 영주권을 반납하는지?
아니면 그날은 그냥 보여만 주고 다음에 선서식 하고 모든게 끝난 뒤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반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 만약, 시험날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반납해야 한다면 시험을 연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