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피한 질문이지만, 시민권응시를 위한 체류기간조건 여쭤봅니다.
대니김 (59.16.247.XXX) / 이메일: danielkz@daum.net / 번호: 32480 / 등록: 2016-12-20 08:48 / 수정: 2016-12-20 08:48 / 조회수: 4109

시민권 시험에 응시하려면,

현재는6년 중에 4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잖아요(물론 최근에는 5년 중 3년으로 개정된다는 소문이 있긴한데요)

만약 2017년7월에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고 나서(저는 한국에서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채로 캐나다로 들어가거든요)

2021년 7월까지 4년을 꼬박 캐나다에서만 보냈다면

영주권 받은 이후로 4년 이상을 거주한게 되는데요.

이러면 2022년 시민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면 6년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에 응시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진심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 말해, 6년중 4년의 개념이 영주권 취득후 6년이 지나야 응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년을 채우기만 해도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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