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자녀 시민권 신청 여부
Jane (174.4.62.XXX) / 번호: 25262 / 등록: 2015-03-03 23:41 / 수정: 2015-03-04 00:45 / 조회수: 4098
저희 가족은 2009년에 캐나다에 와서 작년 2014년 6월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가 현재 10학년으로 앞으로 캐나다의 사관학교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에 갈려고 하는데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만 저희 아들같은 경우 4학년부터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영주권 받고는 아직 2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영주권 받기 전의 체류기간을 1년 인정 포함)인데
대학 입학 원서 넣기전에 시민권은  필요하고.... 혹시 아이만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부모는 2016년 6월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때는 아이가 12학년이 되어서 시민청을 신청하더라도 수속기간 때문에 원서 접수기간이랑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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