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mmon-law 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워킹 홀리데이로 들어와서 첫날부터 부터 같이 지내며 ,sin 넘버, 운전면허증 모두 파트너 집의 주소로 받았으며 일하고 받은 check 와 상단에 말씀드린 우편들을 나중 common-law 영주권 진행에 사용하고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하단과 같습니다.
1. 동거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common-law 로 영주권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2. 워킹 홀리데이 끝나기 3달 전부터 visitor 비자로 신청해야 안전할까요? 1달전이여도 괜찮을까요?
3. visitor 비자로 신청후 approve되면 미국 국경 넘어서 관광비자로 재 입국이 제일 편하겠죠?(벤쿠버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상단에 간직하고 있는 (1)우편외에, (2)같이 살고 있는 집 rent 관련 서류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 (3)은행 계정 서로 aceess 가능하게 통장 합치기 외에 나중에 common-law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common-law 로 영주권 진행 신청하면서 working permit visa 도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청 후 대략 몇달 정도 후에 work permit을 받게 되나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