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서류 들어갈때
선생님 (142.161.51.XXX) / 이메일: anny1931@gmail.com / 번호: 34415 / 등록: 2017-06-23 23:31 / 수정: 2017-06-23 23:31 / 조회수: 412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선생님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전 2012년부터 캐나다에서 애둘과 살면서 한국의 남편은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제가 칼리지 졸업후 부터는 재정적 지원도 끈기고 저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며 살고 있고..저는 PGWP3년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남편이 연락을 끈고 사라지고, 제가 작년 한국에 집을 팔아 남겨 놓은 빚을 정리하러 들어갔을때 남편의 실종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가지고있습니다. 몇달 전 신고한 경찰서에서 남편은 찾았지만, 본인이 본인의 거쳐를 알려주길 원치않는다고하며 알려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주권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있고, 혹시.. 제가 영주권 서류를 넣을때.. 법적으로는  Married로 되어있고, 남편은 사라진 상태에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실종신고한 서류만으로도 가능한지.. 큰아이는 18세가 되고 작은아이는 15세가 됩니다. CRA에는  separated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혹시 캐나다에서 legally separated라는 걸을 할수있는 길이 있을까요? 혹은 그냥 실종신고서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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