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 신청 -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퇴사한지 6년 지나서 발급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력증명서를 꼭 다녔던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것으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할 때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사용 가능 한가요? (유효기간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