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니토바주 위니펙에있는 대학에 입학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입학허가서는 나온 상황이고 비자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친 교통사고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생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또 향후 이민을 준비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