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03년 부터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년전인 2013년 초에 미국에서
DUI를 선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Misdemeanor 건으로 처리가 되어 한달정도 면허가 정지됬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Fine, Community Service, DUI education 모두 끝마쳤고 올해 초에 3년 Probation도 마무리
지어 법원에서 오퍼하는 Record Clearance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1년에 한두번 캐나다 출국이 예상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그전 미국에서 DUI 기록이 있을 경우엔 캐나다 입국이 거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던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듣기로 개인이 신청하는것은 어렵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매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발급을 받는다면 몇년동안 유효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DUI 이후에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철없는 실수를 했고 죄값을 치루는데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혹여나 이것이 발목을 잡지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