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law를 통해 Work permit 연장
이재한 (97.107.179.XXX) / 이메일: hany_lee@hotmail.com / 번호: 30859 / 등록: 2016-08-16 15:47 / 수정: 2016-08-16 15:47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재한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내서 읽고 답해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PGWP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있다가 곧 퍼밋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약혼녀와 Common-law로 제 Work Permit을 연장하려고하는데,
CIC에 기재된 필요서류들이 너무 간단한 것들이라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준비된 서류는, Extention application, 공증된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그리고 약혼녀의 work permit,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 fiance도 지금 현재 PGWP으로 캐나다에 있는 상태이고 대략 2년기간이 남았습니다.
Common-law 증명서류로는 joint-account, rental agreement, car lease agreement 등이 있고 필요하다면 life insurance beneficiary와 MSP도 바꿀수있습니다.

CIC에서는 제 여권사본, 증명사진, extention application 그리고 statutory declaration 만 첨부할 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다 인가요? 다른 common-law 증명 서류들은
필요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주공사를 통해 신청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긴 질문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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