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express entry 신청할때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 후에 배우자로
같이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이가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관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저나 와이프나 영주권쪽에 피해를 보지 않고 합의 이혼이 가능한가요?
주신청자인 저는 영주권을 박탈당하진 않지만 제 와이프도 영주권 상태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요..
조금더 빨리 얻고자 배우자로 들어간건데.. 와이프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캐나다에서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