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17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10년넘게 캐나다에서 일한 부친이 영주권을 신청하게되어
2009년 캐나다로 관광비자로가서 2010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양육책임에대한 태도변화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지못해 2010년 7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수없이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보고 대학을 다니다 군대까지 갔다와 지금 24살입니다.
5년내 2년거주가 영주권 원칙이고 저는 이미 6년이나 지났고 5년내에 거주기간이 1년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병역의 의무라는 이유로는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