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를 통해서 배우자영주권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접수된 서류가 리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공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요청을 해도 원래 안주는 거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에 그런내용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접수시 서류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하지 않고 접수하여 거절이력이라는 데미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환불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