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이 시민권 나왔다 해서 시민권 찾으러 가라고 편지 받았는데. 거기 내용중에
이민국에서 시민권 편지를 가져오라고 있었던것 같은데 편지를 잃어버렸어요.
편지 원본 없이 나머지 아이 신분증 하고 여권 영주권 등 필요한것 가져가도 시민권 받을수 있을까요?
편지는 복사 한것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