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가 안된 자녀와 와이프 캐나다 입국 방법 과 재신청 방안?
John Kim (24.86.34.XXX) / 번호: 27233 / 등록: 2015-08-11 10:44 / 수정: 2015-08-11 10:44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ohn Kim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으나, 사정상 저만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요,

와이프와 어린딸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에 영주권 카드 만료되는데요

아내와 딸의 영주권은 영주권이 만료 되면 적당한 시기에

제가 나중에 다시 재 신청 하려구 합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잠시씩 캐나다 왔다가 가곤했습니다만,

이제는 입국시 거주 의무 기간이 안되서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자식 영주권 유지 방법?

   - 와이프는 성인이라서 방법이 없겠지만 딸의 경우도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버지인 제가 영주권 자인데, 그냥 입국시 사정을 말하고 입국하고 2년 지나서 

     영주권 연장하면 안되는지요?


2) 영주권 포기 방법

      영주권을 한국에서 포기하면 절차가 복잡하던데요?

      캐나다 입국 하면서 영주권 포기 하는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영주권 재신청시 

      불이익 이 있나요?

      입국시 영주권 포기가 박탈이 되는건지 아니면 자진 포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거주 기간이 채우지 못해도, 영주권 카드가 잇는데, 그냥 입국 하면 안되나요 ?

     입국시거주 의무 기간을 채크 하나요? 벤쿠버는 입국시 기계로 입국 하던데요?

     뭐라구 하면 그때 포기 한다구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럼 혹시  걸리면 포기가 아니라 박탈이 되어 문제가 되나요 ?

    


여러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상세한 문의는 찾아뵙고 해야 하나. 염치 무릅쓰고 문의 드립니다.

남이송 전문가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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