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진행되고있는 아래 해당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면, 오래된 경미한 범죄, 벌금형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하는 이민자, 유학을 못오던 학생들이 해당내용으로 더이상 불이익을 않받을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민, 유학, 가족 초청 등 캐나다 이민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472&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이젠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5. 7. 24.(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 6. 14.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 10. 8.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 현행「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자료를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그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위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용도외 사용을 처벌하고 있음
⃞ 이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서「본인 확인용」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형의 실효 제도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범죄경력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그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제도임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됨
| | | 실효된 형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사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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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인 ㄱ씨는 A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했는데, A국 대사관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여,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A국 대사관에 제출하였음 - 그런데, A국 대사관에서는 3년 전 경미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비자발급을 거부하였음 ⇒ 문제점 1. 현행「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자발급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고, 범죄경력자료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용도 외 사용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비자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하면 현행법 위반임 ⇒ 문제점 2.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후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실효된 형이 삭제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면 실효된 범죄전력 때문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임 |
⃞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국민들이 비자발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또한, 법무부에서는 향후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실효된 범죄경력으로 인해 외국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정확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적정한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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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7. 26.(일)
담당부서
검찰국 형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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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검사 김재화 02) 21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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