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관련하여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 부터
1억, 캐나다 11만 달러 정도를 증여를 받을 경우 cra에 소득세를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증여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