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한 가정 연소득 계산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2만불,
부부 공동 명의의 해외 부도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이 1만불 발생하였다면
이 가정의 연소득은 3만불이 되는 것인지요.
반대로 근로소득 합산 2만불인데, 해외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 손실이 3만불 발생하였다면
이 가정의 연소득은 마이너스 1만불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근로소득만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추가질문인데요,
한국 소재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손실) 신고는
해외자산 T1135 보고는 물론,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Schedule 3의 4번항목:real estate 란에 매매가,구입가,수수료 등을 기입하고
한국에서 낸 양도세는 foreign tax credit에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