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먼트 렌트비를 소득으로 잡으시는 분의 경우
관할 시에 별도로 베이스먼트 렌트시설이 되어있다는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싱글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고, 베이스먼트를 세 줄 경우 정부에 따로 뭔가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세를 주고 개인소득신고 때 소득으로 잡아 신고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