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캐나다로 workpermit으로 이주하였고, 2009년에 한국에 주택을 구매하여 전세를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없습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Fist home buyer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후 캐나다에 정착을 결정하면서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주택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First home buyer에 대한 혜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그보다도 Fist home buyer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벌금이 더 걱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예상되고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