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국에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남편이 800만원, 아내가 600만원 해서 합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초에 5000불을 송금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인세금 보고를 할 때, 연금 수령한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보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의견에는 캐나다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은 수입으로 볼 수 없어서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