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자로 사정상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와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08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민가기 전부터 한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전세(1억5천만원)를 주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캐나다 이주비와 생활비등으로 지출.
기사를 검색하다가 해외자산신고라는 것을 보고 2009년 4월말 세금보고때 부터 해외자산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건만 신고를 하고 기존 못한것은 사유서를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2009년 부터 매해 년도 것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2009년 부터 작년까지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