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작년 2월까지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3월에 한국에 들어와 결혼하여 현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올해 2015 1월에 아기도 출산을 하였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이지만 남편과 자녀의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소득보고를 해야하는데 남편소득보고를 하는것이 이민신청하는데 유리한가요?
남편은 SIN 이 없는데 소득보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