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순 회계사님께
여러모로 세금에 관해 어려운문제을 갖고 있는 교민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한 문제을 갖고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문제: CRA에서 제가 국제학생시 사용하던 SIN와
Unused tuition amounts을 현재 시민권자인 제 SIN에 Transfer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방법으로 수정을해야되나요?
제가 2006년도 까지는 국제학생신분으로 임시 사회보장번호
아니면 임시 세금신고번호 (CRA에서 부여받음- 9로 시작됩니다)로 tax return
file 신고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있던 Unused Tuition amount $40,000.00 정도 됩니다.
2007 년부터 제가 영주권 신분으로 돌아서서
tax return file 을 신고 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학생때 가지고 있던 번호랑 아주 틀리죠. 2007 세금 신고을 할때 Schedule11
에
unused federal
tuition,education , and textbook amount from your 2006 notice of assessment
$40,000.00
Eligible tuition
fees paid for 2007
9,600.00
Total
amounts
$49,600.00
그러나 제가 2007 Notice fo Assessment 을 받았을때
unsed amount 는 $9,600.00 이였죠. 사실 그때 당시는 이금액이 중요할거라는
생각은 못했죠. 단지 제짐작에 CRA 가 내가 사용했던 임시 SIN 번호을 모를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언제가 수정해야겠다 하면서 2008년 세금 신고시에도 똑같이
Schedule11 에 똑같은 금액 $49,600.00 을 신고했지만
인정받은것은 2007과 2008년에 사용한 학비만 Notice of
assessment 기재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2014 세금 신고을 하려고 하는대 아무리 CRA Web 온통 찾아봐도 국제학생당시의
학비을 가져오는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Schedule 2 도 오로지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t" 이라고만 표기 되있고 "Yours"라는 칸은 찾아봐도 없고
"My Account"로가서 "Tax return change"체크해봐도
수정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되고 보니 국제학생이었을때
사용했던 Unused tuition amount 가 정말로 중요하다는것을
알겠되었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직접 CRA을 찾아가야만 하나요? 아니면 회계사님을
찾아가야 하나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 고치고 싶은대 그방법은 없나요?
정말로 정신없이 피곤하신 이기간에 제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