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유학비자로 와서 1년6개월이 지나자마자 제가 워킹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학생맘이라 세금과 관련이 없어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이번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유학생들은 일년의 학비와 함께 일년의 보험료를 같이 지급해야만 학교를 등록할수 있어서 올 8월까지는 보험료가 두아이 모두 지불된 상태인데, 제가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선지급된 아이들 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8세 15세 아이들인데 받을수 있는 benefit이 있나요? 그리고 low income 은 어느수준인지 알고싶네요.(아빠는 한국에 있고 아이둘과 캐나다에 있는데 가족수에 따라 산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