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동산(아파트)을 가지고 있다가(전세를 주고 있음) 처분하려고 하는데 모기지 이자와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면(5년: 캐나다입국일 기준)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영주권이 나와서 국민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인컴은 없습니다)
1. 위에서 열거한 비용들이 양도소득에서 공제가능한 항목인가요?
2.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3.아파트 처분시 위의 항목(경비)들을 공제하면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수령액(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4.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부부가 서로 나누어서 신고할수 있나요?
5. 2014년 세금보고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는 얼마인가요?
6. 해외자산신고및 세금보고 대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