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고,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REVENUE CANADA 에 이주신고 비슷한 NON RESIDENT ENQUIRY? 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MANDATORY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안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남아있는 은행계좌가 있으며, 아직 닫지 않았습니다.
이 이주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현재 한국인데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사이트 들어가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msp 관련해서도 혜택을 나중에 못받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