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서 전화상담했는데, 방법이 없다네요.
달리,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수년동안 한국 부모님 및 형제에게 돈을 부쳐왔는데요.. 이번에 부모님 소유의 작은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동안 부쳤드렸던 원금에 이자 명목으로 조금 더 보태 모기지 다운페이에 보태라며 송금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송금은행 왈,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해서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받는 돈이기에 상속세가 적용된다' 라고 하더군요. '한국으로 부친돈은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본건과 상관없다'는게 결론.
법이 그렇다면 할수없다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론, 그간 내가 한국으로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는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억울하더군요.
혹시 안전하게 돈 가지고 올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