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밴쿠버에서 대학을 다닌 아들이 있습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할때 학비공제를 누락했다네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있어서 무심했습니다...부끄럽습니다.
지금 수정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 및 회계사에 의뢰시 드는 비용등등 ??
참고로 아들은 시민권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