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캐나다에서 거주중인데 한국에 있을때 국민연금 가입했던것을 해지하고
12월에 환급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캐나다에 있는 저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