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서 한 10년간 살고 캐나다로 돌아 올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법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는데...그럼 한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캐나다에 하고 싶은데...안돼나요?
아님 한국에 했으니..캐나다에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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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한국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거주하면 외국 국적자라도 납세자로 간주해, 전 세계에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세를 내게 됐다.
한국 국회는 납세자 기준을 2년 중 183일(6개월) 국내 거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