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한국 국적)와 이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을 거주자로 해서 (저와 아이가 캐나다에 거주함으로 해서) 한국내 남편의 소득을 신고 해 왔는데요, 이혼 후에는 남편의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저의 소득만 신고 하면 되는지요?
cra에 어떤 사실들을 알려야 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