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 (64.180.147.XXX) / 번호: 24305 / 등록: 2014-12-15 13:25 / 수정: 2014-12-23 14:47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한국 국적)와 이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을 거주자로 해서 (저와 아이가 캐나다에 거주함으로 해서) 한국내 남편의 소득을 신고 해 왔는데요, 이혼 후에는 남편의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저의 소득만 신고 하면 되는지요? 

cra에 어떤 사실들을 알려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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