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인 데,
2년간 캐나다에서 일을 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아내와 같이 올 6월에 귀국하여, 현재 한국에서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있다 캐나다로 다시 들어 갈 예정임).
출국전에 이웃분이 조언해 주어서 현재 캐나다에는 렌트집, 운전면허, 은행구좌, msp등 모두 해지했습니다. 아이는 없구요.
그러면, 내년 4월 캐나다 세금 신고시 소득신고 금액 0를 신고하고, 캐나다를 leave했다고 보고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한국 소득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는 지요, 어떤분이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시 거주자 지위 변경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