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정성스런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저희 딸 아이가 금년봄 서울에서 결혼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향후 수년간 캐나다에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Canada revenue에 거주자 지위변경(Leaving Canada)신고를 2015년 4월 세무보고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금년중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