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31일이 회계년도인도 작년도 세금보고를 올해 3월 중순에 하여 세무서로 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6월 5일 부로 가게를 지인에게 매매를 했으며 매매 차익은 $10,000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게를 매매하고 난후에 무슨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게를 매매한 후에 다시 8월 부터 다른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인 설립은 2012.2.17에 하였으며 계속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