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님?
작년에 부모님께서 Residential Tenancy Branch를 통해서 몇천불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셨는데 그중의 일부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Income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한다면 부모님만 하시면 되나요? 아니면 저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