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돈을 좀 보내주신다는데요
나러쟇 (70.71.169.XXX) / 번호: 18989 / 등록: 2013-12-05 00:46 / 수정: 2013-12-06 04:20 / 조회수: 412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나러쟇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1..부모님께서 집을 구매하라고 한국에서 돈을 좀 보내주신다는데


부모님께 해외에서 보내주신 돈은 얼마가 되든 세금면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돈 보내주실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내주신 돈이 부모님 돈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한 서류 같은거 챙겨놔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서 그냥 쓰면 되나요?아니면 세금 신고 같은걸 해야 하나요?


2.임대료가 사천에서 오천불 사이의 음식점을 오픈하고 싶은데


저희가 가진 돈이 캐나다 달러 150,000 불 되는데요.


어디서 듣기로 캐나다는 샵 오픈할려면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보고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의 돈으로는 샵 같은건 오픈 할 수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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