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한국인 가게에 취업을 하게되었는데요.
트레이닝기간에는 8불을 준다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