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매매후 양도세 문제
한국집 (218.38.215.XXX) / 번호: 16750 / 등록: 2013-06-27 14:11 / 수정: 2013-06-27 14:11 / 조회수: 412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한국집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한국에 거주 할 일생겨, 이민 온후 캐나다에서 송금을 해 한국에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거주 하는 집 한채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여, 집을 구입한 첫해만 신고하고 다음해 부터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니 약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하니 제가 일년을 한국에 거주를 해서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캐나다에는 양도세? 를 내야 할듯 한데요


신고안한 집 매매 대금을 송금후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1억 정도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 여러가지로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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