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서 살고 있는 집을 이번달부터 렌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레트를 주면 그 렌트비에 대해 Income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입자가 요구하는 수리건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내년 소득신고할때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매년 프로퍼티 세금을 시청에 내는데 그럼 내년 프로포티 세금 낼때부터 내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번부터 내양하는지요? 그리고 이번달 (5월)부터 렌트를 줄 경우 Property Tax에 기록된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