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정상 영주권 자진반납후 한국에 돌아갈 계획입니다.
12년전 투자이민으로 온후 사업이나 취업을 한적은 없고
소득보고는 (저소득으로) 빠지지않고 해왔으며
본인소유의 콘도( $30만 정도)에 계속살아왔고 차한대가
있습니다. 현 SENIOR이나 연금은 아직 신청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가 캐나다를 떠나기전 (법적으로) 무엇들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보고?)해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나가서 한국서
외교부등을 통한 행정절차를 밟는건지? 문의를 드리오니
회게법상 또는 세법상 제게 해당되는것과 관련해 절차를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