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dissolution되는 법인의 capital loss를 주주나 채권자가 개인으로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겸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면 1.개인은 어떤 이점이 있으며
2.언제 까지 신청해야 하나요(dissolution 되는 해 또는 몇년후-아무때나?)
3.필요로 하는 준비 서류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