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해외자산 부동산항목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아파트에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담보대출금과 전세비 받은 돈을 부채로 볼수있나요? ''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s' 항목에 대출금과 전세받은돈을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