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학생활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지인이 귀국 직전에 구입한 물품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귀국 직전이라는 게 며칠전(100일?)부터를 말하는 건지, 가구나 가전 등 비교적 큰 물품에도 해당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공항에서?)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