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내년 여름에 다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통장을 close 안하고 와서 세금 환급이 들어올텐데
그건 작년도 income과 관련된 것이니 받아도 되나요?
아이들 베네핏은 받으면 안 되니 중지시켜야 겠지요?
또 영주권 받은지 2년 되었는데 내년에 3년 되는데 한국집 팔거나 세 놓고 그 돈 가지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