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고용 기준법
BC 주 고용 기준법 (64.180.84.XXX) / 번호: 1138 / 등록: 2011-01-07 19:45 / 수정: 2011-01-07 19:45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BC 주 고용 기준법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캐나다/BC 주 고용 기준법상 overtime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현재 주 40시간 Fulltime 으로 일 하는 것을 기준한다면 어느 것을 기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Daily overtime의 경우 주 5일과 근무와 관계없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2시간 까지는1.5배, 12시간 이상은 2배의 수당을 받는 것과

   - 하루 하루 overtime 계산 방식이겠지요. 


2. Weekly overtime의 경우 일요일 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무 시간을 합쳐서 총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overtime을 인정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월요일 12시간 (이경우 1항 기준일때는 4시간 overtime),

                 화요일 8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이경우 1항 기준일때는 4시간 overtime)

                 이 계산으로 하면 주 총 40시간 근무 했지만 

                물론 이 이상 근무하면  overtime가 되겠지만....


       1항 기준으로 계산하면  regular pay가 32시간   

          overtime가 월요일 4시간과 토요일 4시간 합 8시간이 overtime pay가 되지만

       2항 기준으로 보면 주 40시간 이기에 전체가 regular pay가 되네요.


이런경우 회사입장에서는 2항이 유리하고, 종업원입장에서는 1항이 유리한데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직원과 협의 없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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