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미쿡에서 (24.85.33.XXX) / 번호: 1091 / 등록: 2011-01-05 22:35 / 수정: 2011-01-05 22:35 / 조회수: 411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미쿡에서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회사 (법인)은 미국에 있고 케나다에 미팅 및 자료 설명회때문에 워크퍼밋을 받아 약 한달간 케나다에서 일을했습니다.  전 미국 시민권자이고 회사도 미국 법인 입니다.  주고객은 케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일로 케나다에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케나다 설명회가 유료인 관계로 그로인해 인컴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케나다에서 소득신고를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 회사 (법인) 보고를 케나다에서 해야하나요? 미국과 케나다 사이에 tax treaty가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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