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15일 부터 영주권자의 항공편 캐나다 입국 요건이
새롭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에 유효한 영주권카드 혹은,
여행자 증명서(영주권 카드 만기 시)를
소지했는지 검사받게 됩니다.
적절한 영주권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허 조치될 수도 있다고 하니
9월 2일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꼭 알으셔야 할 정보를 얻으시고
신청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 카드 재 발급은 카드 만기일 9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십시요!
세미나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등록은 정착 상담인 서미영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04-510-5136 (교환:1851)
이메일: miyoung.suh@issbc.or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