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아요" - 근로 기준법 연구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관하여 근로 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근로자는 30분 식사 시간 없이 연속으로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침 8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1시전에는 반드시 30분 점심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 식사시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하도록 요구 된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 되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판매직 직원이 식사 중에도 손님을 상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노동 시간에 속하므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가 coffee break를 줄 의무는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노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