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많은 분들이 종종“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 지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이건 racism이야”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객관적으로 진짜 그런 건지, 어쩌면 전혀 그런 뜻이 없는 사람을 내가 혼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나하고 다른 친구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는‘그 선생이 인종차별을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러나 자세히 아이를 관찰하고, 선생님 면담을 해보면 전혀 예상 못했던 발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댁의 아이가 친구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심한 장난을 학교에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차별대우를 받으면 그땐 어떻게 할까요. 혹시 혼자서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지는 않나요. 영어도 부족한데..나만 참으면 되는걸..하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인권 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캐나다 인권 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캐나다의 어두운 역사
· 1949년까지 Japanese Canadian들은 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 1962년까지 백인이 아닌 아이를 외국에서 입양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었었습니다.
· 1969년까지 동성애는 “위법행위” 였습니다.
Canadian Human Right Act
· 1977년에 통과되었으며 연방 정부 관련 모든 조직과 단체가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 또, 여러 회사들 중에서 interprovincial transportation companies, chartered bank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mpanies, certain mining operations, prairie grain elevators 등이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주 정부 인권 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주정부와 시 정부, insurance companies, housing and property, stores, restaurants, bars, hospitals, health services, schools, universities, colleges, public places, amenities, utilities등 입니다. )
· Canadian Human Right Act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의 차별은 위법입니다. Age, colour, disability, ethnic/national origin, family status, marital status, race,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pardoned conviction(이미 사면된 범죄경력)
·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의 차별은 위법입니다.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visible minorities(유색인종), aboriginal people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 위원회의 접수과정에서 “인권에 위배된 건” 이라고 결정 나면 접수가 받아들여지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 조정(mediation)과정에서 쌍방이 settlement(합의금)협의가 되면 종결되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investigation)를 통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양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 위원회(Tribunal)을 거쳐서 Federal Court로 가게 됩니다.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서는 통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