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고용보험) 정보 –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EI를 받을 수 없나요”.
Options (96.48.224.XXX) / 번호: 2094 / 등록: 2011-02-21 11:52 / 수정: 2011-02-21 12:00 / 조회수: 4197

EI(고용보험) 정보 –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EI 받을 없나요”.


 


대답부터 말씀 드리면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Service Canada 동일한 잣대를 모두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다른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사의 사유가 Lay off 이고 노동시간만 충분하다면 regular EI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경우가 아래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적극적으로 EI 신청을 보실것을 권합니다.


 


*노동시간은 충분한가


EI 신청일로부터 지난 52주동안만 계산합니다.  630시간 이상


(생애 EI신청이면 910시간 이상 되셔야 합니다.)


EI신청 가능 노동 시간은 5 간격으로 BC주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청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Service Canada에서 인정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인격적인 모욕,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몸이 아픈데 고용주가 sick-leave(병가)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였거나, shift 옮겼거나, 다른지역으로 발령을 경우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기억해야 할점은 무엇인가


위의 사유등으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EI신청시에 본인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묻습니다.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몇월 몇일날 했는지, 상대방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본인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버렸다면 아무래도 Service Canada보기에 설득력이 떨어지겠지요.


 


*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


이런 claim 들어오면,  Service Canada 양쪽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연락이 가고 상황을 자세히 묻게 됩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Service Canada의 결정이 달라짐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누가 신청했는데 어떻다더라"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퇴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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